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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 초간단 집에서 5분만에 신청하기! /

KOOKIE ENGLISH 2022. 6. 11. 21:30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저는 9월달에 결혼을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저희는 올해 LH 청약된 집이 당첨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조건이 법적으로 신혼부부가 되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5분만에 온라인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혼인신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고방법

첫번째 Step 1

혼인신고 양식 준비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양식이 필요하겠죠?

설마 혼인신고 양식을 혼자 작성할리는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혼인신고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혼인신고 양식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양식 제 10호(혼인신고서).hwp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혼인신고 양식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혼인신고 양식 파일서식이 열립니다.

두번째 Step 2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정작 혼인을 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인데 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냐고 하면

혼인신고 신고 양식에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간단하죠?

특히 정보를 작성할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라는 링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

그리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1번 발급대상자를 선택해주세요 란에

가족을 표시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둘다 봐야하기 때문에 

 

 

2번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주시오 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3번은 상세증명서를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4번 주민번호 뒷부분까지는 전부공개를 눌러줍니다.

 

 

5번 수령방법은 간단하게 화면 열람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마지막 신청사유는 그냥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클릭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 다 누르고 신청하면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세번째 Step3 혼인신고서 작성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에 성-본의 협의는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것인지

정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아버지 성을 따를거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5번 근친혼 여부는 당연히 아니오라고 눌러주세요 

 

7번 증인란에는 저같은경우는 부모님을 적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할때 시청으로 가게 될텐데 증인이 직접 신고하러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란에는 도장을 찍어도 괜찮고 싸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8번은 동의자인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패스하면 됩니다. 

 

네번째 Step4 시청으로 가서 신고 

준비물은 신랑 신부의 주민등록증과 신랑 신부 둘중 한명만 가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꼭 거주하는 지역 시청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문자로 이렇게 혼인신고 서류 완료 메세지를 받게 것입니다. 

 

한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친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VNkH5Y1bhA